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온라인 약식 정책' 진위 확인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에 확인 이후 사실 조사로 전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사실 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실태 점검 이후에 이뤄지는 행정 조치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를 전제로 한다.
방통위는 본지가 보도한 것처럼 이통 3사 온라인 약식 정책 여부를 비롯해 온라인 대리점에 번호 이동, 기기 변경 가입자 차별을 지시하는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을 조장했는지 확인을 시작했다. '고의성 여부'와 '조직 차원의 지시' '누가 지시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핵심이다. 〈본지 7월 4일자 1면, 4·5면 참조〉
방통위는 4일 이통 3사 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약식 정책 문건 내용도 파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온라인 약식 정책 문건 확인을 시작했다”면서 “언론 보도 이전에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후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통 3사 임원은 방통위에 온라인 약식 정책 문건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사실 조사 개시 공문을 전달한 건 아니지만 사실 조사를 피할 수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번호 이동과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은 금지 행위다. 이를 위반하면 이통사에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다.
방통위가 사실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온라인 특수채널 영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는 물론 온라인 대리점, 하위 판매점까지 조사가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방통위가 과징금과 시정명령 외에 형사고발하는 초강수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전투구 등 과열 경쟁 자제를 천명한 바 있다.
방통위는 2014년 11월 '아이폰6 대란' 책임을 물어 이통 3사 임원을 형사고발한 전례가 있다. 휴대폰 유통점 관계자는 “방통위 사실 조사가 시작되면 온라인 약식 정책은 물론 법인 특판 등 드러나지 않은 영역까지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사실 조사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면서 “사실 조사에 대비, 각종 자료 제출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