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승용차 번호판 '123 가 4567' 체계로

내년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승용차 등록번호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이 같이 결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내년 9월부터 승용차 번호판 '123 가 4567' 체계로

바뀐 번호판을 장착하는 차량은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이다. 현 번호 체계로는 내년 말이면 신규 번호가 모두 소진될 상황이다.

국토부는 앞자리 숫자를 두 개에서 세 개로 늘리는 안과 가운데 한글에 받침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해 숫자 확대로 결정했다. 설문조사·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글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한글받침 안보다 숫자를 늘리는 안이 지지를 받았다.

'숫자 추가' 방식이 도입되면 승용차는 2억 여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돼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승용차에는 100부터 699번의 번호를 배정할 계획으로, 600개에 한글기호 35, 뒤 4자리 일련번호 9999가지의 경우의 수를 모두 곱하면 추가로 2억 998만개가 발생한다. 700부터 999로 발생하는 9899만개는 향후 승합·화물차 용량 확대에 대비해 예비보유한다.

새 번호체계는 2019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에 대해 적용된다. 기존 차량도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앞으로 번호판 디자인과 변경서체 도입 작업도 시작해 연말까지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디자인 도입 및 서체 변경은 국민 선호도 차이가 크지 않고 기존에 공개한 대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택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9월 새로운 번호체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