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궁지에 몰린 편의점 업계가 단체 행동에 나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이 추진될 시 전국 편의점 7만개 동시 휴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 등을 요구했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는 폐업이 속출하거나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고 있다”며 “현재 최저임금조차 이겨내기 버거운 상황에서 또다시 대폭 인상되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지급액은 9040원으로 당초 정부와 노동계 요구사항인 1만원에 이미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시급 1만760원 역시 실 지급액은 1만2910원으로 영세소상공인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편의점 등 영세소상공인을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 구인구직 포털에 올라오는 하루 3만건 구직글 가운데 2만건이 편의점임에도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 공동대표는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편의점 점주를 제외한 최저임금 협상은 문제가 있다”면서 “최저임금위에 참여한 공익위원은 월급을 줘본 적이 없고 고용창출을 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라고 꼬집었다.
편의점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안 철회와 동결, 업종별 차등 적용, 영세·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번주 최저임금위 전체회의에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시 전국 편의점 동시 휴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