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2년 연속 두 자릿 수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불복종'을 뜻하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계획까지 밝혔다. 노동계 중심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확산됐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최저임금 결정 표결.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최저임금 결정 표결.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에서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전체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차례 '속도조절론'을 언급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주휴수당 포함하면 체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됐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온 소상공인이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집결해 '모라토리움'을 실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는데,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불복종'을 선언한 편의점업계는 카드수수료 조정 등 실질적 부담 경감방안과 근접 출점, 상가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 해결에 정부와 가맹사업본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급등한데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가파르게 오른다. 근로자가 1주일 총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 이상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내년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원대에 들어선다. 법적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한 것이 현장에서 사업주가 느끼는 최저임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7530원) 기준으로도 주휴수당을 더하면 9045원에 달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청와대는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최저임금 관련 입장은 고용부와 기재부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역시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이나 자료를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