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드론, 로봇, 가상화폐에 지방세 부과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드론과 인공지능 로봇, 가상화폐 등과 관련해 지방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고 이 같은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드론, 로봇, 가상화폐에 지방세 부과 검토해야”

입법조사처는 “현행 지방세법에 정의된 항공기의 정의를 수정해 사람이 탑승·조정하지 않는 드론까지 과세대상을 취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드론 등록을 의무화하고 행정처리 등을 위해 등록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봇세 도입 방안으로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 과세 대상에 로봇을 포함하는 방안과 새로운 세목으로 로봇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가상화폐의 채굴과 관련한 시설을 취득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소비세 총액 중 11분의 5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할 때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를 삭제, 배분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인사혁신처와 관련해선 임시공휴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몇월 몇째주 무슨 요일' 식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요일 지정제 도입과 연간 공휴일 사전공포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