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에 이어 전자금융법을 전면 재편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간편송금·결제 등 혁신 핀테크 서비스 경쟁력 촉진을 위해 전자금융업종 구분 재설계와 허가·등록 통폐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5일 금융위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혁신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산업 개편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현행 전자금융법은 각종 비금융 사업자에 대한 진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등은 등록제다. 전자화폐업종은 허가제다.
금융위 측은 기존 전자금융업 진입요건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통폐합까지 염두에 뒀다. 인터넷 결제나 실물카드 발급 등을 중심으로 한 기존 형태는 모바일 기반 융·복합 지급결제 서비스 개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 강화방안도 연구한다. 공인인증서·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폐지, 일회용 패스워드(OTP) 의무사용 및 사전보안성 심의 폐지 등을 넘어 업종 전반의 안정성 확보방안을 들여다 본다. 또 규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고려 사항이다.
금융위 핀테크 지원 기능도 크게 강화할 전망이다. 최근 조직개편을 실시해 2년 한시 조직으로 금융혁신기획단을 설치했다. 기존 전자금융과에 금융혁신과, 금융데이터정책과가 추가돼 3개과로 확대 개편했다.
금융혁신과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신상품·신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과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시범운영 관련 제도를 전담한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과 정책도 함께 수립한다.
금융데이터정책과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야 정책과 이를 통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집중한다. 전자금융과는 기존 전자금융 보안·인증 정책을 비롯 기존 융·복합 지급결제 서비스 전반을 책임진다. 기획단 차원의 대대적 핀테크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 서비스와 사업자의 출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반영할 것”이라며 “조직 규모도 기존 전자금융과에서 기획단 단위로 커진 만큼 단순 전자금융 영역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핀테크 지원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