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조치 수단 확대 "준법교육, 취업금지 명령 도입"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중 준법교육, 취업금지 명령 등 새로운 제재 조치 수단을 도입한다.

금감원은 5일 '3대 혁신 TF' 권고안에 대해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해 계획한 일정대로 과제이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 조치 수단 확대 "준법교육, 취업금지 명령 도입"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감독 검사제제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TF 등 3대 TF를 구성해 177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177개 과제 가운데 87개 과제 이행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으로 나머지 과제를 추가 이행한다.

금감원은 상반기 △MOU체결 프로세스 개선 △TM채널 보험가입 권유방식 개선 △외부인 접촉제한 강화 등의 과제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현행 징벌 위주 제재 방식을 외에 준법교육, 취업금지 명령제도 등 신종 조치 수단을 도입한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개별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고 준법교육 이수 시 제재를 면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한다.

인허가 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해 처리 담당자와 별도의 접수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문의 사항의 기록,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험상품 보장 내용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 대상 안내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스터리쇼핑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영업확대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