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를 특례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ICT업계 등은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업계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취업규칙)와 3개월(노사합의)을, 각각 6개월과 1년으로 확대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송희경 의원은 “현행법은 일감이 몰릴 때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납품기간 준수의 어려움 등 생산 차질 우려가 더 높아졌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비롯한 ICT 업계 내 부작용 우려는 더욱 크다. 대부분 ICT 업종은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 상황·프로그램 및 보안 업데이트·신규 개발 등으로 업무량 변동이 크다.
송희경 의원은 “보안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 업종은 시스템 장애 등 유사시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획일적 법정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장에서 도태되면 결국 피해는 근로자와 국민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게 송희경 의원 설명이다.
송희경 의원은 “ICT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인 만큼, 자칫 규제가 될 수 있는 법정근로시간제 적용 예외를 인정해주되, 기업이 적극적으로 노동자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