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BMW 화재원인 조사 연내 완료…사고 원인 밝힐 시 강제리콜 계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초 10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BMW 차량 화재 원인 조사를 올해 안으로 앞당겨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14일까지 리콜 대상 차량 안전점검을 촉구하고, 점검 받지 않은 차량에 운행중지 명령도 내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을 밝혀내면 20일부터 시작하는 BMW 자발적 리콜에 추가적인 강제리콜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일 오후 2시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사고처리 과정을 촘촘하게 재정비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BMW 차량 화재 사고는 올 들어 8월까지 총 38건이 발생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디젤엔진 차량 화재가 33건이었다. BMW는 화재 원인으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을 꼽고 있다. EGR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채 흡기다기관(매니폴드)으로 유입되면서 천공을 발생시키고, 상부 전기배선, 엔진커버 등에 발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 화재 원인 조사에 많은 전문가를 투입해 당초 10개월로 예상했던 기간을 연내로 당긴다. BMW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토부, KATRI 등에서 독자 실험과 조사도 병행한다.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되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BMW 차량 화재 시 결함 확인을 위해 KATRI가 사고 현장을 선제 조사하고, 화재차량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는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 전에는 운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진4】

현재 BMW코리아는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4만740대가 안전진단을 받았고, 이 중 9.1%에 해당하는 3726대가 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다. BMW코리아는 부품 수급 문제로 1147대만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교체해줬고, 나머지 2579대 운전자에게는 렌터카를 대여해줬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도 검토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당초 기존 운행 자제 권고에서 강제적인 운행 정지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는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장관은 “BMW 사태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가 없도록 처벌제도를 엄중하게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