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제도개선 속도···전파인증 시험기준 마련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5G 기술기준 규제심사를 시작, 다음 주 심사를 완료한다. 5G 기술 기준은 5G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와 무선설비 관련 세부 기술 사항을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기준 확정에 대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국립전파연구원과 5G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평가(전파인증) 방안 초안을 마련 중이다. 5G 기자재를 위한 전파인증 시험기준이 없어 신설하는 것이다.

5G 시험인증 실무를 담당할 시험기관도 지정한다. 이르면 9월까지 전파인증 신규 고시 마련과 시험기관 지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5G 서비스에 사용될 단말과 기지국, 중계기 등 전파인증을 위한 환경이 구비된다.

무선국 검사기준도 개선한다. 5G 기술 기준에 맞춰 무선국을 개발·설치했는지 새로운 준공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전파가 방사되는지 다른 전파와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지 등을 검사하는 기준이다 .

무선국 설치기준도 달라진다. 기존(2G~4G) 무선국 안테나 설치대는 여유 공간이 부족해 별도 안테나 설치대 허용이 필요하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달 말 모노폴과 쌍전주 신설 허용이 골자인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모노폴은 가장 일반적 유형의 안테나 설치대, 쌍전주는 전주를 인접해 2개 세우는 방식이다. 5G는 LTE보다 촘촘한 무선국 설치가 필요해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업자는 그동안 기존 안테나 철거 이후 신규 설치, 통합 안테나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후속조치 외에도 이통사가 5G 개설신고 양식 개선, 안테나 변경 시 변경검사 생략, 5G 검사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전자파강도 측정 샘플 측정 제도 도입 등을 건의해 추가 제도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현행 무선국 검사 수수료는 송신(TX) 안테나 개수에 비례해 산정한다. 롱텀에벌루션(LTE)은 일반적으로 송신 안테나가 2개지만, 다중안테나(Massive MIMO)는 최대 64개에 달한다.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과도한 검사수수료가 부과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무선국 검사 수수료는 장치 하나에 12만원이지만 다중안테나 사용 시 4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현행 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고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표〉5G 상용화 위한 제도개선 현황

5G 상용화 제도개선 속도···전파인증 시험기준 마련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