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가 8일 첫 번째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한도를 전체 대출 자산 중 30%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PF 대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으로 설정한다.
준비위는 지난 2개월 간 국내 금융권 감독 규정과 법률을 학습한 결과, 이번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 및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P2P금융 '부동산 쏠림 현상'에 주목했다.
준비위가 발표한 '2011년 저축은행사태와 P2P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유사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저축은행 대출자산 취급 비율보다도 현재 P2P금융산업의 PF 대출자산 취급 비율이 더 높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2010년 내놓은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참고했다. 당시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으로 PF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총 여신의 30%로 설정하고, 2013년까지 20%로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도 개정, PF 등 업종별 여신한도도 총 여신의 30%로 설정했다.
김성준 준비위원장(렌딧 대표)은 “대다수 건전한 P2P금융업체들이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 기존 금융업계의 참고 사례를 알고 있는 만큼, 여러 회사들이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을 자정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는 5월 29일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을 중심으로 발족했다. 나머지 자율규제안에 대한 세부조항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