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영상 시장을 평정한 유튜브가 뉴스 서비스에까지 보폭을 넓히면서 댓글 조작 사태 재발 우려가 제기된다.
본지 취재 결과 유튜브 뉴스 서비스 뉴스 배열과 댓글 순서는 네이버 개편 전 방식과 같다. 유튜브가 뉴스 배열을 직접하고, 인기 순으로 댓글을 보여 준다.
실제로 여러 사용자가 보는 유튜브 뉴스를 비교하면 뉴스 카테고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배열 순서가 같았다. 유튜브 뉴스는 인기 동영상 카테고리에 국내 방송사에서 제작한 뉴스를 모아 제공한다.
유튜브 측도 “(뉴스처럼)인기 급상승 동영상은 맞춤 설정이 되지 않고 모든 사용자에게 같은 목록으로 표시된다”고 밝혔다.
조회수 조작만 하면 최상단에 특정 집단이 원하는 뉴스를 배치할 수 있는 구조다. 유튜브 뉴스를 제공하는 인기 동영상 카테고리 기준은 조회 수 관련 수치와 업로드 기간이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 조회 수를 조작해 주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평양고위급 회담 관련 뉴스는 이틀 만에 유튜브 조회 수 7만5000회를 넘겼다. 뉴스는 언제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회 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난다. 조회 수가 많으면 유튜브에서 '뉴스'로 검색해도 상단에 노출된다. 3개월 전 방송한 채널A의 '걸그룹만 300개'라는 뉴스는 조회 수가 50만회에 달했다. 댓글은 3000개가 넘는다. 댓글도 인기 순이다. 기본으로 설정돼 있어서 댓글 공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유튜브 뉴스 서비스로 국내외 플랫폼 간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유튜브는 KBS·MBC·SBS 등 공중파부터 종편, 연합뉴스TV, CBS에서 제작한 뉴스까지 제공한다.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으로 유튜브와 이어 주는 역할만 한다. 방송사에서 국내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뉴스 시청 전에 광고 삽입으로 수익을 챙긴다. 방송사도 휘발성 뉴스 콘텐츠를 제공, 별도 수익을 내는 채널로 활용한다. 광고 시간은 5초로, 15초인 네이버·다음보다 짧다. 같은 콘텐츠라면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유튜브는 인터넷으로 네이버, 다음과 동일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 서비스로 수익만 얻고 사업자 의무는 지지 않는다. 유튜브는 외국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포털 관계자는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시장 80% 이상을 잠식한 초대형 플랫폼으로서 국내 사용자에게 뉴스를 제공하고 수익도 챙기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업체에만 칼을 들이대는 것은 분명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유튜브가 외국 업체여서 등록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문법 자체가 국내 언론 진흥을 위한 법”이라면서 “외국 업체인 유튜브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