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술기준 확정···상용화 속도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기준 확정으로 적합성검증(전파인증) 등을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행보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기준 확정으로 적합성검증(전파인증) 등을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행보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기준 확정으로 적합성검증(전파인증) 등을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5G용 기지국과 단말기, 중계기를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완료, 17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기지국·단말기·중계기 제조사, 시험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려 5G 기술기준을 개발해 왔다. 국제표준화단체 3GPP 표준에 기반을 두고 3.5㎓와 28㎓ 대역 5G 무선설비 기술기준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과기정통부는 “신설한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세계 최초인 만큼 출력과 대역폭 등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기준으로 우선 반영했다”면서 “이후 국제 표준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3GPP 릴리즈15에도 반영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술기준은 3.5㎓ 무선설비는 3420~3700㎒ 범위 내에서 최소 10㎒ 폭에서 최대 100㎒ 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추가 주파수 공급으로 100㎒ 폭을 초과할 경우에 대해선 이번에 다루지 않았다.

28㎓ 대역은 26.5~29.5㎓ 범위 내에서 100㎒, 200㎒, 400㎒ 폭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이동통신 3사가 각각 800㎒ 폭을 확보했기 때문에 400㎒ 폭씩 2개 채널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5G 장비의 출력 범위를 정하기 위한 총복사전력(Total Radiated Power) 기준도 새롭게 도입했다. 안테나와 기지국을 별도 설치하는 3G, LTE와 달리 5G는 통합형 기지국 설치가 예상되기 때문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G와 LTE는 안테나의 공급전력과 이득값을 곱해 방사전력을 측정했는데 5G는 구조상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 새로운 측정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기준이 확정되면서 5G 단말과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무선국 허가·검사를 위한 제도 마련 준비가 갖춰졌다.

과기정통부는 9월까지 전파인증 신규 고시 마련과 시험기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인증 시험 방법 초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전파가 방사되는지, 다른 전파와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지 등을 검사하는 무선국 준공검사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표〉5G 기술기준 주파수 사용 규정

5G 기술기준 확정···상용화 속도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