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나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차산업추진단은 일본 차세대의료기반법(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비식별 의료정보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본은 비식별 의료정보 활용에 적극적이다. '의료정보취급사업자(의료기관)'는 개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비식별 처리된 의료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사업자는 의료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의료정보 데이터 취급 위탁을 할 수 있다.
의료정보 취급사업자는 비식별 의료정보 사업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 사전에 정보 주체에게 통지, 신고한다. 통지 내용에는 '의료연구개발을 위해 비식별 의료정보 작성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중단 신청 방법' 등이 포함된다. 비식별 의료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 당사자나 해당 유족 요구가 있을 때 의료정보 제공은 중단한다.
법안에는 인센티브 지급 사항도 담겨 있다. 병원 등 의료정보취급사업자가 비식별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을 고려한다.
차세대의료기반법 정립으로 의료정보활용 로드맵을 제시했다. 법 시행 후 데이터 질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검증이나 규격 정보를 수행한다. 2020년부터 식별자를 활용한 통합데이터 제조 과정을 시행한다. 비식별 후 데이터 분석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신산업을 창출한다. 2021년 통합데이터를 본격 활용, 신약개발, 의료진료 고도화를 추진한다.
한국은 갈 길이 멀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차세대의료기반법 등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 방안이 구체화되고 실행된다”면서 “국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법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