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성준 렌딧 대표, 이하 준비위)가 P2P금융 자율규제 최종안을 10일 발표했다.
자율규제안에서는 자산 신탁화를 의무화했다. 첫 번째로 P2P금융사 투자 모집을 통해 지급된 대출 채권을 신탁화, 회사가 파산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려워져도 투자자 자산을 분리 보호하도록 했다.
현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관 기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시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을 분리보관하게끔 헸다. 현행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 예치금에 대한 분리보관만을 규제하고 있다. 준비위 자율규제안에서는 대출자 상환금에까지 확장했다.
현재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에서 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
위험 대출 자산 비율 설정 방안도 포함했다. P2P금융사 대출 자산 중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했다.
이외 회원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감독원 등록 및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엄수 등 회원사 가입 및 자격 유지 조건도 담았다.
김성준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장 겸 렌딧 대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P2P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 업계가 스스로 규정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할 수 있는 업체들과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3분기 내 조직 운영안을 확정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렌딧, 8퍼센트, 팝펀딩 3개 사가 주도하고 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