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기업 성장을 위한 특허권의 전략적 활용 방안

노광석 ∙ 김경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광석 ∙ 김경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얼마 전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유럽 연합 정상 회의의 상임 의장인 장클로드 융커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중국은 철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외국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경영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개인 혹은 기업에 대해 가산 탕진 수준의 처벌을 약속했다. 이러한 리커창 총리의 발언에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면 더 이상 중국 기업의 발전도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재산적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이 포함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이 합쳐진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경쟁 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술, 제품, 디자인, 브랜드 등에 있어 경쟁력이 있음을 인정받는 기준이다. 당연히 경쟁력은 고객 또는 기업 간의 거래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힘이 되기에 경쟁 업체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지식재산권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만일 투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비싼 로열티를 내고서라도 경쟁 업체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빌려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자고나면 변할 정도의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그것도 전 세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정보 파악 역량의 강화와 인터넷 발달로 인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모방이 점점 쉬워지고 있다. 결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개발이 중요함과 동시에 선두 기업의 지위를 확보하고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지식재산권 취득 및 방어도 중요한 것이다. 이에 정부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발명진흥법을 통해 다각도로 지원해오고 있다.

8년 전에 대구에서 공업용 접착제를 생산하는 R 기업을 설립한 김 대표는 운영자금이 부족했음에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10여 건의 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시장에서 기술력과 제품력을 인정받아 짧은 기간임에도 30배 이상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었고 얼마 전에는 몇몇 외국 기업으로부터 납품 및 제휴 요청을 받아 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등 특허권의 이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또 다른 효과를 보고 있는데,

첫째, 세금 위험이 큰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양도, 상속, 증여를 위한 주식이동 시 막대한 양도세와 상속증여세를 발생시킨다. 또한 폐업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과 함께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기에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쳐 투자 유치 및 자본 조달을 어렵게 만든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 발생, 법인세, 소득세를 증가시키며 기업 신용평가를 나쁘게 만들어 영업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이라도 부채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며 폐업 또는 기업 청산 시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가지급금의 위험은 특수 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계속된다. 이에 많은 대표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 정리에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해 김 대표는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 특허 자본화는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특허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즉 김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유상양수도 계약체결 후 이전하면서 김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이 지급대가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다시 활용하는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 정리가 가능한 것이다.

둘째, 특허권 사용료는 필요 경비이기에 김 대표는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셋째, 특허 자본화로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 기업이 부채비율이 높다면 자금조달, 영업활동, 사업 확대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특허 자본화는 자본금과 자본총액을 증가시키기에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기업 신용평가 등급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특허 자본화는 가업승계에도 효과가 있다. 만일 특허권을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인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 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특허권은 기업의 성장 동력이자 보호 장치이며, 기업의 세금 위험을 줄이는 최적의 솔루션이다. 아울러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가업승계 등의 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라면 특허 자본화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더욱 올해부터는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70%로 조정되었고 내년에는 다시 60%로 더 낮춰지기에 조속히 활용할 필요도 있다.

단, 특허 자본화를 활용할 경우 기술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술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며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의 준수가 필요하다. 특히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기업의 제도, 목적 그리고 특허권의 명의와 평가 그리고 활용 절차 등에 있어 철저한 점검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