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의 차량호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그랩과 이 회사에 동남아 사업을 넘긴 우버에 대해 싱가포르 당국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며 106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24일 우버에 658만싱가포르달러(약 53억8000만원), 그랩에 642만싱가포르달러(약 52억5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현지 매체인 채널뉴스아시아(CNA)가 전했다.
양사는 지난 3월 우버의 동남아 사업 전부를 그랩에 넘기고 그랩은 합병회사 지분 27.5%를 우버에 주는 '빅 딜'에 합의했다.
CCCS는 “양사의 거래로 그랩이 80%가량의 시장을 점유하고 경쟁사의 시장확대를 어렵게 하면서 이용요금을 10∼15% 인상했다”면서 “경쟁을 해치는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합병을 단념시키려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이용객이 받는 포인트와 운전기사들의 인센티브 등이 줄어 수많은 민원을 접수했다”면서 그랩에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운전기사들에게 다른 차량호출 업체를 동시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쟁을 해치는 규정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