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지문 위조로 간편결제도 가능

주민등록증 지문 위조로 간편결제도 가능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지문 위조로 무인민원 발급에 이어 국내 간편결제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자신문과 생체인증 전문기업 리얼아이덴티티가 실험한 결과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스캔한 형상 클레이(점토)로 쉽게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이 뚫렸다. 클레이 지문 입력 후 모바일 화면에 '결제 준비 중'이라는 문구가 나타나 있다.

주민등록증 지문 위조로 간편결제도 가능

클레이 지문으로 로그인 후 결제화면이 모바일에 나타나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