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지식재산권은 기업 성장 및 위험 제거 효과도 가지고 있다

김수완 ∙ 김민호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수완 ∙ 김민호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어느 조사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창업 기업은 전체 창업 기업 평균보다 창업 5년 이후 매출 성장률이 8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업한 기업의 3년 생존율이 전체 벤처기업 생존율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재산적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에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합쳐진 산업재산권에 저작권과 신지식 재산권이 합쳐진 것으로, 그 권리는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받고 있다.

우리는 과거 미국의 거대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면서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다. 미국이 영화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매출보다 컸기 때문이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영화를 수출해 1천만 달러 이상을, 또한 어린이 대통령 뽀로로는 10여 개국에 수출되면서 연간 로열티로만 120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또한 중소 및 중견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도 사상 2위에 해당하는 흑자를 거두었다. 또한 지난 해 한국만화 수출액은 400억 원대를 넘어섰으며 화장품 수출액은 2조 8천2백억 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자동차 몇 만대를 팔았을 때 발생하는 매출을 훌쩍 뛰어넘는 성장력을 가진 것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이 한참이다. 이 전쟁의 본질은 지식재산권에 있다. 즉 향후 세계경제 질서는 지식재산권으로 재편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세계 전문가들은 기술시대에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권리화와 활용을 꼽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것은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해주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주어 신용 창출, 신뢰도 향상, 그리고 로열티 수입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에 대해 선두업체의 권리를 갖게 해주고 후발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줌으로써 분쟁 예방 및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경쟁 우위에 있음이 증명되기에 입찰, 조달 그리고 제휴 등 사업 활동을 촉진시켜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지식재산권 취득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더욱이 대표들이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중에는 정부의 정책자금 및 세제 등의 지원을 받는 것에도 있다. 즉 지식재산권 자본화 효과 때문이다. 대표가 자신의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기업에 다시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식재산권 자본화'라 한다. 대표는 이러한 자본화 과정에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면서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무적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즉 지식재산권으로 발생된 대표의 소득은 기타 소득이기에 7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해져 법인세도 절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을 5억 원으로 평가받게 되면 대표는 5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기업은 20% 구간의 1억 1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 내 증자가 이뤄짐으로써 부채비율이 어느정도 정리되므로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평가 개선 효과도 가지고 있다. 또한 만일 자녀 명의의 지식재산권이 있거나 자녀 명의로 등록해둔 경우라면 이를 기업에 양도함으로써 사전증여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 게다가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한 경우 사후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경북에서 K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연 대표는 자신의 특허권을 활용, 누적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은퇴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경기도에서 정밀부품을 제작, 생산하고 있는 H 기업의 임 대표는 영업 관행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친 결과 납품조건을 충족시키기 못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임 대표는 자신의 특허권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여 신용평가 등급 개선과 함께 납품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결국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기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기업의 자본금 확보 수단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본 요건으로, 기업 간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필수사항으로, 기업의 위험을 줄이는 유용한 수단으로 지식재산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과세당국은 기업의 세금 절감 방안을 사후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방법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권은 세금 절감 방법의 효율적인 대안이 되고 있어 대표들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단, 대표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특허 발명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출원주의이다. 동일한 발명이라면 제일 먼저 출원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으로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평가 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보통이기에 만일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실행하기 전 정관 점검부터 요건, 서류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