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웹하드 불법유통 모니터링률 100%로 높인다

웹하드에 만연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기술·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기술적 웹하드 불법 저작물 유통 단속 범위를 100%로 늘린다.

4일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정부는 '아이캅' 시스템을 연말까지 고도화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아이캅을 연말까지 국내 등록된 모든 웹하드 업체 저작권 위반 사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말했다. 아이캅은 정부가 2008년부터 운영한 불법복제물 자동추적 시스템이다. 5년간 40억원을 투자해 만들었다. 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아이캅은 올해 10월 말 기준 전체 웹하드 60%를 모니터링 중이다. 나머지 40%는 전문요원이 담당한다.

저작권보호원은 아이캅으로 등록 웹하드 100%를 감시하는 동시에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해 적발율을 높인다.

현행 웹하드 저작권 침해는 투 트랙이다. 침해가 분명한 사례는 저작권보호원이 웹하드 업체에 삭제를 요청한다. 늦어도 이틀이면 삭제된다. 판단이 어려운 사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체부를 통해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내린다. 문체부 관계자는 “(즉시대응이 어려운) 시정조치와 시정명령은 구조상 바로 개선하기 어려워 협력 업체를 넓히는 방식으로 실시간 대응 속도를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국회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달 초 일명 '웹하드 카르텔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불법 콘텐츠 기술적 조치실태 상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조치 근거를 만든다.

현행법상 웹하드 업체는 등록시 불법 콘텐츠 필터링 기능이 의무화 됐지만, 사후 관리는 크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사후관리 조치 주체를 어디에 둘 것인지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웹하드 업체가 불법, 위법 저작물로 돈을 버는 일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웹하드 업체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의원실 관계자는 “웹하드 업체들이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례가 늘긴했지만 여전히 저작권 위반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이 실정”이라면서 “문체부 등을 상대로 질의를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했다. 제도권 밖에서 음란, 불법 콘텐츠 유통 근원으로 지적되던 웹하드 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취지였다. 이후 웹하드 업체들은 저작권자들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영화와 드라마를 서비스 하는 등 자정에 나섰다.

업로더와 다운로더가 존재하는 웹하드 구조상 불법 콘텐츠, 저작권 위배 사례는 완전히 근절되지 못했다. 특히 몰카, 해외 성인물, 극장개봉작 등 웹하드 핵심으로 꼽히는 콘텐츠는 크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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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