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으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한다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 블록체인 기술이 전면 적용된다. 서류 위변조 차단과 통관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 통관 시스템 절차(자료-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 통관 시스템 절차(자료-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다.

그동안 운송업체는 전자상거래업체 물품 주문정보와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한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정보를 목록화(통관목록)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했다.

운송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간 물품정보 전달과 운송업체 목록통관 대상선별, 목록작성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적 통관 체계라는 지적이 있었다.

저가신고, 허위신고 가능성과 통관목록의 가격·품명·구매자 정보 신뢰성도 낮았다. 이로 인한 인력 낭비도 골칫거리로 부상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물품 주문 이후 배송현황, 세관 신고정보, 통관현황 등 본인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이 가동되면 전자상거래업체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 공유, 28개에 달하는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정리할 수 있다.

전체 통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관세청은 물품주문과 운송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업체 세금탈루 방지는 물론 불법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구매자도 내년 1월 개설되는 관세청 '블록체인 통관정보 온라인 포털'(가칭)을 통해 원스톱으로 자신의 화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시범 서비스에는 내년 1월부터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이 참여한다.

향후 관세청은 서비스 운영 전자상거래〃 운송업체를 확대하고 기타 통관정보 관련기업(물류창고업자 등)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에 취합되는 정보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여 해외 발송부터 국내배송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 직구물품 통관과정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시스템을 적용, 비효율적인 업무·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확산되도록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