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새로 짠다...전문성 허용 수준 관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빚어진 위원 사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조정한다. 법률상에 규정된 의원 자격 여건이 불명확해 결격 사유가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것을 막는 차원이다. 원안위에 원자력 전문가 참여 폭이 넓어질 지 주목된다.

6일 원안위는 원안위 위원 결격 사유 변경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개정 작업을 통해 그동안 지적된 자격 여건 조항을 명확하게 정리한다.

논란이 제기된 조항은 10조 결격사유의 5항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자력과 에너지 업계는 해당 조항이 광범위해서 사실상 원자력 전문가의 원안위 참여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원안위 위원의 연이은 사퇴도 해당 조항에서 비롯됐다. 올해 7월에 비상임위원 4명이 과거 원자력 연구 과제 참여 문제로 사퇴했다. 지난달에는 강정민 위원장이 연구 과제 참여 문제로 논란을 겪다 종합국정감사 당일 사퇴, 위원 9명 가운데 4명만 남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새로 짠다...전문성 허용 수준 관건

원안위는 운영 정상화를 위해 6일 장찬동 충남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와 김재영 계명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2명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비상임위원 선임에도 원안위 내 원자력 전문가 부재 지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신규 위촉 위원을 포함해 △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위원장 대행)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은미 전남대 화학공학부 교수로 구성됐다. 원자력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는 없다는 게 원자력계 주장이다.

국회에도 원안위 위원 자격 여건 조정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관 격상과 결격 사유 구체화, 윤상직·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안위에 원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의 개정안에 담았다.

원안위는 자체 개정안을 작성하되 이보다 앞서 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검토, 별도 법안 마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원전 같은 중요 설비를 감시하는 기구에 이론·기술 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남은 비상임위원 자리는 원전 전문가를 위촉해 편중된 원안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