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국내외 IT기업에 부과하는 제재금이 상향된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주요 글로벌 IT기업을 상대로 한 자료 요구 이행력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을 2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 0.3% 범위에서 일일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시 하루당 200만원 범위내 부과한다.
현행법은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글로벌 IT 기업이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 제재로는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행강제금 신설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사실조사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휴대폰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를 신설했다.
제품 결함으로 수거 조치를 진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조·판매·수입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방통위는 결합판매서비스 정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 비용이나 수익의 부당 분류·산정 행위,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일 국회 제출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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