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 본격 시동... 시장경제·자율합의 방점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이익공유 모델 확산에 시동이 걸렸다. 국내외 기업이 실시하는 협력이익 공유 사례를 바탕으로 세제 3종 패키지 등 인센티브 지원 방식을 접목시켰다. 기업이 제도를 자율 도입하면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이보다 앞서 발의된 4건의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다. 기존 성과 공유 모델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새로운 이익공유 모델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내외 사례 분석 및 대·중소기업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부처 협의도 거쳤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무엇보다 시장경제 원칙 부합과 민간 자율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가 제도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손금 인정 10%, 법인세 세액 공제 10%,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 가중치 등 세제 혜택과 수·위탁 정기 실태 조사 면제, 동반성장 평가 우대 등 21종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중소기업과 농어업협력재단 내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를 확대 개편해 확인·검증 시스템을 운영한다. 다만 세제 혜택은 법률 근거가 필요한 만큼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동반성장 평가 우대 반영 등 시범 사업을 먼저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성과공유제와 가장 큰 차이는 공유 대상이다. 성과공유제는 원가 절감 등 직접 이득분만 보상하는 형태로 하도급 구조 제조업에 적합하다. 납품 단가 인하에 악용되는 일부 부작용도 발생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협력 이익을 위탁 기업 재무 성과와 연계, 추가 이익을 공유한다. 연구개발(R&D) 투자비나 디자인 개발, 품질 개선 아이디어 등 중소기업 혁신에 대한 성과 보상에 초점을 맞췄다. 성과공유제 참여가 어려운 유통이나 정보기술(IT), 플랫폼 사업 등 신산업 영역에서도 도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글로벌 혁신 기업과 국내 기업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 세 가지 도입 유형을 마련했다. 기업 경영 상황이나 업종 등에 따라 △협력 사업형 △마진 보상형 △인센티브형 가운데 자율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하도급 관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성과공유제는 현금 공유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 기업 여건에 따라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기보다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기업이 도입한 협력이익공유 사례에 대해 정부가 사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산업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성과공유제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상생 혁신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과공유제 vs 협력이익공유제 비교(자료:중기부)

협력이익공유제 본격 시동... 시장경제·자율합의 방점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