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조선업 지원, 국제규범에 합치…WTO에 제소한 일본에 설명"

산업부 "조선업 지원, 국제규범에 합치…WTO에 제소한 일본에 설명"

정부가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지원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시작한 일본을 상대로 조선산업 지원이 국제규범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일본이 지난 6일(현지시간)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한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해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관련 지원과 성동조선·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 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에 대해서도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보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일본 측이 제기한 사항들에 대한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하고, 일본과 양자협의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협의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이후 60일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