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과세당국은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토대로 고소득 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여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는 조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도 병행하였으며, 특히 차명계좌 사용, 이중 장부 작성, 증빙서류 조작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사실 이번 기획 세무 조사는 공개되지 않았을 뿐 2005년부터 계속해오던 것으로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천 400명이 넘었고, 추징액은 3조 8천 600억 원 이상이었으며 지난 해만해도 1107명의 고소득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아 9404억원을 추징했다. 향후에도 과세당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 추징은 물론 법에 따라 검찰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이에 지난 달만해도 위의 조사 말고도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역외탈세 혐의자, 고소득 주택임대소득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었다.
물론 위의 세무조사 대부분은 부당이득을 챙기면서도 변칙적으로 탈세한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 사이다. 하지만 정부정책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있음에도 엄격 한 세무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비 중 가장 좋은 방안은 법인전환이다. 현 세법상 개인사업자는 최고 42%라는 소득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또한 세원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 증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에 업종별로 농업•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숙박•음식업 등은 7.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으로 수입금액 기준을 낮추었고, 매년 더 낮출 예정에 있다. 또한 과세형평을 위해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도 축소되었으며,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할 대상이 6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도 늘어났으며,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되었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하고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에 대한 자금 출처도 강화되었다.
이에 어느 때보다 커진 세금 부담으로 인해 많은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법인 전환을 검토하거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법인 전환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먼저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법인사업자는 10~25%를 적용 받기에 개인 사업 때보다 세금 차이가 크다.
광주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던 하 대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 전 법인으로 전환하 였으며 그 결과 매년 9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하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한 이유는 세금 절감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 대표는 2번의 사업 실패를 한 끝에 식품 사업을 하면서 5년 전 지금의 건물을 마련하였다. 그러다 보니 하 대표는 어느덧 은퇴할 나이가 되어 자산과 건물을 온전히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에 준비 없이 상속을 맞게 되면 엄청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상당수의 임대사업자의 경우 자산 대부분을 부동 산 형태로 가지고 있기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물려주고자 했던 건물을 오히려 손해를 보고 급매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욱이 하 대표는 건물을 계획 없이 자녀들에게 넘겨주어 불과 몇 년 만에 건물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사례를 알고 있었기에 법인 전환을 통해 세금 절감과 공제 혜택 그리고 지분으로 넘겨줄 계획을 세웠다.
법인 전환을 진행한 하 대표는 기업 가치 평가 및 주식 증여 과정에서 다양한 세절감 방법을 활용하여 일반 증여세 대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공제 제도의 활용이 가능해져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를 절 감할 수 있으며 증여 완료 기간 감소, 증여 완료 전 수입 증가, 상속증여에 대한 가족 간 분쟁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일반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하 대표와 같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이 유리할 수 있다. 즉 현물출자는 개인 기업이 법인 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등록세 등을 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부담스러워 하는 사업자들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에 의거 세액의 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히 부동산과 같이 법인으로 출자를 해야 되는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법인 대표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보다 법인 대표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가 세금이 적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주식 50% 이상을 매각하게 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법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도 다시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 절감 효과만 보고 전환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모든 세금 위험을 포함해 전환에 따른 사업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 인증,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