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범국가적 지능정보화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안)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0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요청한 핵심 입법과제 중 하나다. 공청회는 법률 전면개정을 위한 기초 절차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공청회에서는 여야 과방위 위원과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의견 진술인으로 출석해 법률(안)을 심의한다.
과방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12월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안)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높다.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2개 합의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법과 방송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안) 통과를 위한 명분이 충분히 갖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과방위 여야 의원 역시 4차 산업혁명 추진은 정치 쟁점이 아니므로,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세부 조율이 이뤄진다면 지능정보화 기본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안)이 통과되면 4차위에는 범정부 차원 지능정보화 계획을 의결하고 점검하는 법적 기능이 부여된다. 기존 현행 4차위는 대통령령(시행령)에 근거해 설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지만 법률상 강제력이 미약해 자문기구에 그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처별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도입과 인프라 구축에 관한 계확을 취합해 3년마다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차위가 의결하도록 한다. 정부가 ICT 혁신과 인력양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를 명시, 초연결 네트워크와, 스마트시티 등 국가전략 예산과 추진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방위 여야 관계자들은 “여야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본취지가 유사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고 정부도 강력히 원하는 과제라고 판단한다”면서 “상임위에서 방송법 문제만 제대로 조율한다면 지능정보화 기본법(안)이 처리 최우선순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일치된 의견을 드러냈다.
〈표〉지능정보화 기본법(안) 주요내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