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삼성전자 상대로 3조원에 이르는 생체 인증 특허 소송을 제기한 미국 PACid가 소송을 취하한다. 삼성전자가 소액 합의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담당한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도 양사 합의를 알리는 판결 문서를 비공개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텍사스 동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양사 합의를 알리는 합의서를 양측에 전달하고, 모든 소송이 타결됐다는 합의문을 내부 행정망에 게시했다. 합의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특허전문관리회사(NPE)로 알려진 PACid는 삼성전자와 합의하면서 곧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제기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PACid 생체 인증 특허 소송과 관련해 최근 합의한 게 맞다”면서 “금액은 알려줄 수 없지만 다소 소액 합의를 봤다”고 합의 사실을 전했다.
PACid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적용한 모든 생체 인증(지문·홍채·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 자사 특허 2건, 한국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모델은 갤럭시 S6~S8 기종 모델 전체다. 생체 인증 관련 스마트폰 제조사 상대 첫 특허 소송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대상으로 했다.
확인 결과 PACid는 삼성전자 외에도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 대상으로 20건 이상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송은 PACid테크놀러지, PACid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삼성과 애플 등을 상대로 제소한 특허도 다르고 기업명도 달랐지만 사실상 동일 기업집단으로 추정된다.
미국 현지 변리사는 “텍사스 법원에서 올린 문서를 보니 양사 합의가 타결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다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PACid는 과거 애플 특허 소송처럼 갤럭시 S6, S6엣지, S7, S7엣지, S8, S8엣지 대상으로 세계 판매량 대비 손해배상액 책정을 준비해 왔다.
만약 양사 합의가 불발되고 PACid 주장을 받아들여졌다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대당 최대 3배(3달러)까지 배상해야 한다.
과거 애플 소송에서 보듯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에 우호적이지 않다. 이 같은 현지 분위기를 감안,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발 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특허법(284조)은 특허 침해에 대해 공식 고지를 받았거나 경영진이 이를 인지하고도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징벌성 배상 조항이 있다. 최대 3배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송전은 피했지만 생체 인증 시장을 둘러싼 특허 전쟁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파이도(FIDO) 얼라이언스에 속한 글로벌 기업 상대로 특허괴물이 잇달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응이 필요하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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