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이 크게 늘고 있다.
정부가 지역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해 내년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이 우려된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예타 면제 사업은 2015년 13건(사업비 1조4000억원)에서 2018년 26건(11조9000억원)으로 3년 만에 건수는 2배, 사업비는 8.5배 늘었다.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2015년 1조4000억원, 2016년 2조8000억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원으로 급등했고 2018년 1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를 실시, 이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예외 근거를 둬 △공공청사 등의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타를 면제한다.
예정처는 예타 실효성이 있음에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를 근거로 면제 받는 사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예타 면제 사업 중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는 2015년 1508억원에서 2018년 11조원으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전체 예타 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사업비 기준)은 같은 기간 10.8%에서 92.0%로 9배 급등했다.
내년부터 예타 면제 사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지역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타 면제 계획을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해 예타 면제 등으로 신속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예타 면제 사업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은 막아야 지적이 나온다.
예정처는 “예타 면제 사업 확대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재정 효율을 제고한다는 국가재정법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청사, 국방 등 예타 실익이 크지 않은 사업은 불가피성이 일부 인정된다 해도 정책적 추진 필요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가 과도하게 이뤄지면 제도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사업 예산액·총사업비 등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정처는 “국가재정법은 예산안 첨부서류에 예타 면제 사업 내역,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지만 예산액·총사업비 규모를 별도 명시하도록 규정하진 않았다”면서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정보 제출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