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전문기업 대상이 임금격차 해소운동에 동참한다. 내년부터 3년간 총 405억원 규모로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 격차해소형 상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상은 16일 양재 엘타워에서 협력 중소기업인 세미산업과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운동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상은 협력 중소기업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및 교육 지원,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비 지원, 해외판촉 유통 행사 지원 등도 실시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어려움을 겪는 협력 중소기업 안정화를 위해 협력사 지원 전용 대출펀드를 조성, 저리로 제공한다.
협력 중소기업 역시 협력기업간 거래에서 대금 결정, 지급 시기 및 방식에 대해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등 준수를 다짐했다. 고객사 서비스 품질 개선과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 향상 등에도 노력한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대상은 협력 중소기업과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온 우수한 식품 전문 중견기업”이라며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통해 동반성장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