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얼마나 양질의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핵심이다.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른 바 빅데이터 시대에 경쟁 우열은 누가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잘 활용하는 지에 달려 있다. 오죽하면 빅데이터가 미래 경쟁우위를 좌우할 21세기 원유라고 할까.
기하급수로 축적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응용하는 빅데이터가 기업이든 국가든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빅데이터를 하나의 '시장'으로 판단하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빅데이터를 반도체와 자동차처럼 개별 시장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나날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비스를 포함, 많은 비즈니스의 빅데이터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빅데이터 관련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마련한 건 시의적절하다.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으로 빅데이터 독과점 등 경쟁 제한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면 이를 불허할 수 있는 근거다. 이는 국내기업간 기업결합은 물론, 글로벌 기업과 국내기업간 결합에도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의 행보는 선도적이라 할 수 있다. 공정위의 심사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빅데이터와 더불어 혁신산업도 별도 시장으로 획정하기로 한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이 또한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중요한 건 공정위가 균형있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다. 본래 취지대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심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사례별로 다르게 적용돼 자칫 기업결합의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되고 규제를 위한 장애물이 되어서도 안된다.
공정위가 본격 시행에 앞서 발생할 지 모를 문제점이 없는 지 철저히 점검하길 바란다.
etnews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