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배당금 80억원…식약처 행정처분 등 불만 목소리↑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피자나라치킨공주를 운영하는 리치빔이 갑질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리치빔 남양우 대표가 자신은 고액의 황제배당을 받고, 점주에게는 광고비를 부당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자나라치킨공주 본사의 갑질을 성토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남양우 대표의 황제배당과 광고비 부당 전가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피자나라치킨공주 본사인 리치빔이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 운송방법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무리한 위생 점검과 전단지 강매로 점주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양우 대표의 황제배당과 광고비 부당 전가 문제가 불거지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리치빔 남양우 대표는 2016년과 2017년 해마다 약 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또 광고비는 점주들에게 대부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치빔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40억원과 4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남양우 대표는 9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총 8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다.
리치빔의 배당에 ‘오너일가의 배불리기식 황제배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기순이익 대비 57%가 넘는 배당성향은 물론, 이익잉여금의 30%를 웃도는 배당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0억원이 넘는 이익잉여금 중 3% 수준인 6억5000만원을 배당하고도 고액 배당 논란에 휩싸였던 피자에땅에 견줘 매년 이익잉여금의 30%가 넘는 4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가져갔다는 것은 충분히 오너일가 배불리기식 황제배당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비록 상법에 위반되진 않아도 R&D나 홍보 등에 투자해 성장동력을 키워야 할 자금인 이익잉여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는 건 도덕적 해이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광고비 부당 전가와 관련해, 리치빔이 공정위에 제출한 광고분담 비율에 따르면 상품과 가맹점 모집 광고는 가맹본부가 75%, 가맹점주가 25%를 책임지게 돼 있다.
하지만 리치빔은 광고수수료 수입으로 매년 2억원 이상을 거둬들였으나 지출된 광고선전비는 이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에 불과했다. 리치빔의 지난해 광고선전비는 3억4700여만원으로 이중 64% 수준인 2억2000여만원을 점주가 부담했다. 심지어 2016년에는 광고 수수료로 2억119만원을 거둬들여 2억308만원을 지출하는데 그쳤다. 점주들이 광고선전비의 99% 이상을 책임진 셈이다.
한 점주는 “가맹계약서 상 가맹점들은 연 12연(1연 8000장, 9만5000원) 구매를 압박받는다”며 “신메뉴가 나오면 의례적으로 전단지를 강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리치빔측에 수차례 질의를 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리치빔은 지난 2016년 식약처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바 있다. 또 2018년에는 운반차량 온도측정계 미설치로 시설개수 명령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