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개 기업에 국내 스타트업이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스타트업코리아!: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뛰어난 의료기술력을 비롯해 90%를 상회하는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보급률,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 등 높은 수준 의료와 디지털 인프라를 갖췄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설립된 스타트업 중 누적 투자액 기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개 기업에 국내 업체는 단 한 개도 포함되지 못했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헬스케어 관련 국내 규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설립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개 기업 중 63개 스타트업(누적 투자액 기준 75%)이 국내 규제로 한국 사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국내 진출을 제한하는 주요 규제로는 △원격의료 금지 규제(63곳 중 누적 투자액 기준 44%가 저촉)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DTC 유전자 검사항목 제한(24%) △진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7%)가 꼽혔다.
3개 규제로 인해 63개 스타트업 중 누적 투자액 기준 75%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이 국내 진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규제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으로부터 도태되지 않기 위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 개념을 법제화하고 자율적인 활용에 대한 규제 명확화, 원격의료 허용 범위의 점진적 확대, DTC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 확대와 같은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스타트업 제품이 인허가·평가 절차를 거쳐 시장에 나오기까지 약 500일 이상 소요된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부터 부담을 주는 복잡한 인허가·평가 절차도 지적했다.
평가 단축 제도 도입을 기반으로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 확보,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돕는 제도 확충을 촉구했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한국은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력, 인프라, ICT 보급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비스가 국내 헬스케어 관련 규제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협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한국 총괄은 “이번 보고서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상임이사는 “의료데이터는 비식별화를 전제로 그 주인인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에게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스타트업들이 규제는 물론 긴 인허가 과정을 거치며 시장 진입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