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가 영상콘텐츠 기술자의 표준 임금 기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회장 정재민)는 영상콘텐츠 종사자를 경력과 학력 등 조건에 따라 특급 기술사에서 초급 기능사까지 7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등급에 따라 지급할 적정한 임금 기준을 제시한 '영상콘텐츠기술자 표준대가'를 자체 제정, 23일 부산 해운대 아르피나에서 선포식을 열었다.
협회는 표준대가와 기술자 분류기준을 산·학·연·관에 제공한다. 영상콘텐츠 제작사업 예산 수립에서 수주·발주를 위한 견적서 작성, 세부 비용 산정 등에서 표준 임금 자료로 활용과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소프트웨어(SW)는 물론 전기·전자 건설·토목 등 대부분의 산업군에는 해당 기술자의 적정한 노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관련 협회와 유관 공기관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평균 임금 기준을 만들어 제시하고 활용한다.
공기관, 대기업 등 사업 발주자는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수주업체도 이를 근간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콘텐츠 분야는 이 같은 기준이 없다. 제작사와 기술자는 적정한 대가를 받기 힘들었고, 공기관과 기업 등 콘텐츠 제작 의뢰자는 비용 대비 품질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협회는 내년 영상콘텐츠 세부 직무 분류표를 만들고, 이를 표준대가 지표와 함께 제공해 신뢰성과 효용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정재민 회장은 “영상콘텐츠산업 관련법에 임금이나 사업대가 지급에 관한 기준이 없다보니 예산 수립에서 발주와 수주, 기간, 납품까지 전 과정이 정해진 금액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진행됐고, 이로 인해 오해와 다툼의 소지도 많았다”면서 “표준대가를 도입하고 활용을 확산하면 영상콘텐츠 품질 향상은 물론 제작 전반에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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