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탄력근로제 등 쟁점 현안에서 이견 폭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 난항이 우려된다. 닷새 남은 정기국회는 물론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 23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실무회의를 가졌으나 쟁점 법안 및 예산안 심사에서는 입장차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모바일상품권 발행 허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합 법률' 등 비쟁점법안 90개만 처리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22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힘을 실으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처리를 내년 2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야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기간 확대를 합의한 뒤 말을 바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정이 합의했다”면서 “여당에 합의 이행에 대한 로드맵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29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논쟁이 불가피하다.
27일 국무회의 이후 국회로 제출될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여야정 합의 결과인 '공정경제 제도적 틀 마련' 일환 중 하나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일부를 폐지하고 총수일가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게 골자다. 여당과 시민단체, 야당과 경영계 입장차가 크다.
자유한국당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1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 공소제기 및 철저한 수사를 보장하고 합당한 처벌을 위한 것이라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민병두 위원장은 기업집단의 지배력 차단 등 공정거래법을 더욱 강화한 개정안으로 맞불을 놨다. 26일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법인세와 상속세, 종부세 등 세법을 논의 중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여야 입장차가 크다. 기재위 관계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선 논의 진전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24일에는 남북협력기금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 통일부 예산안 전체가 심의되지 않고 보류됐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