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국무회의 통과…공은 국회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도입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격·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과도한 형벌 규정 폐지, 대기업 공익법인·지주회사·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이 개정안 핵심이다.

경제민주화와 경쟁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안이라는 여당·정부 입장과 달리 야당은 '기업 옥죄기'라며 반발, 국회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정위는 변화된 경제 환경,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전부개정 작업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경성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가 담겼다. 전속고발제는 총 6개 법률에 대해 공정위만 검찰 고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성담합 사건 발생 시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기소가 가능하다. 지난 8월 공정위와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여러 방안도 담았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 다만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을 허용한다.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보유지분율 요건을 강화(상장회사 20%→30%, 비상장회사 40%→50%)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20%로 일원화한다.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반대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과도한 형벌 규정을 폐지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 행위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공정위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담합, 시장지배력남용, 불공정거래 등 위반 행위별 과징금 부과 상한을 두 배 높이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을 두고 재계와 야당이 '기업 옥죄기'라고 반발, 국회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워낙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 여야 간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만큼 핵심 사안 중심으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가능한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국회와 긴밀히 협조, 개정안이 조속히 상정·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