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본, 인공지능 활용 7대 윤리지침 제정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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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시대에 맞춰 AI 활용에 관한 7가지 원칙을 제정한다. AI 판단에 대해 해당 기업에 설명책임을 부과한다.

판단기준을 제시해 금융기관의 융자심사 등에서 결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파악한다. 일본 정부는 이들 원칙을 토대로 법정비를 추진한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도 적용한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인간중심 AI사회원칙검토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다음달 7대 원칙을 발표한다. 내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참가국에도 동참을 요청한다.

AI 활용 우려가 적지 않다. 금융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융자심사를 했는지, 채용 합격 여부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등 AI에 의한 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판단결과에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채용에 AI를 활용할 경우 성별, 국적 등이 합격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AI를 활용하는 기업 측도 해당 내용을 모를 수 있다.

7대 원칙은 기업에 판단기준과 결정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할 책임을 부과했다. AI판단에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이다. 외국기업이 각각의 국가나 해당기업의 독자 원칙에 따라 활동하면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미국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공룡기업이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AI 활용원칙이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규제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색채가 짙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기업을 경유해 사실상 국가가 데이터를 관리한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중국에 맞서 EU주도로 연말까지 AI윤리지침을 마련한다. EU의 윤리지침은 AI의 판단과정을 알기 쉽게 전달할 책임을 기업에 부과한다.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을 통해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도록 규제한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AI 활용 원칙은 △AI는 인간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충실한 AI교육 △신중한 개인정보 관리 △AI의 보안조치 확보 △공정한 경쟁 환경 유지 △결정과정에 대한 기업의 설명 책임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이용환경정비 등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