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 법 악용한 '주행락' 해제 튜닝…“피해·책임 소비자 몫”

주행 중 인포테인먼트 조작, DMB 시청 등을 위해 차량을 튜닝하는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튜닝 시공 업체는 주행 중 인포테인먼트 조작이 불가능한 일명 '주행락' 기능을 해제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며 운전자를 유혹한다. 하지만 주행 중 DMB를 시청하거나 인포테인먼트를 조작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경찰 적발이나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한다.

주행락 해제 튜닝을 받은 차량 (출처=비트소닉코리아)
주행락 해제 튜닝을 받은 차량 (출처=비트소닉코리아)

28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 시장 중심으로 주행 중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튜닝이 확산되고 있다. 튜닝 방식은 소프트웨어(SW) 코딩 작업으로 주행락 기능을 해제하거나 특수 장치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장착하는 것이 성행하고 있다.

시공비용은 5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다양하다. 구형 차량은 비교적 튜닝이 간단해 저렴하지만, 최신 차량의 경우 주행락을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최근에는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 포털,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주행락 해제를 광고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손쉽게 튜닝이 가능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주행 중 인포테인먼트를 조작하거나 DMB,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1호에 따르면 '자동차 등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만약 주행 중 영상물을 보다가 적발되면 벌금은 최대 7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은 2012년 5월 경북 의성에서 DMB 방송을 보며 운전하던 백모씨(68)의 화물차가 도로 훈련 중이던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행 중 영상 시청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마련됐다. 이후 완성차 제조사들은 차량 제작과정에서 주행 중 인포테인먼트 조작, 영상물 시청 등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차들 역시 동일하다.

하지만 튜닝 업체들은 주행락을 해제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운전 중 내비게이션이나 교통정보 안내 영상을 켜놓고 보는 것이 예외사항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행락을 해제하는 것이 안전한 주행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주행락 해제를 위한 튜닝 장비
주행락 해제를 위한 튜닝 장비

완성차 업체는 이와 같은 튜닝에 대해 '불법'이라고 간주했다. 도로교통법이 주행락을 해제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명시하지 않지만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불법개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일부 수입차 업체는 주행락 해제 차량에 대해 보증수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튜닝업체들이 '해킹기기'를 장착해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을 위반하고, 차량 화재 등 잠재적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행 중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관련 튜닝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경찰에 적발되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