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1일 5세대(5G) 이동통신 전파를 발사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세계이동통신공급자협회(GSA)가 11월 발간한 '글로벌 5G 현황' 자료에 따르면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공인할 만한 사례는 없다.
상용화를 주장하는 사업자는 미국 버라이즌이다. 버라이즌은 미국 여러 도시에서 고정형무선접속(FWA) 방식 5G 서비스를 상용화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버라이즌 상용화는 FWA를 '이동통신'으로 볼 지는 의문이다. 와이파이처럼 매우 좁은 한정된 공간에서만 무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5G를 '5세대 이동통신'으로 정의한다면 FWA를 5G로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버라이즌은 이동통신표준화기구(3GPP) 5G 표준을 따르지 않고 자체 표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주파수도 시범주파수를 사용했다.
소규모 상용화를 주장하는 통신사도 다수다. 엘리사(핀란드·에스토니아), 에티살랏(UAE), 팀·패스트웹(이탈리아), 보다콤(레소토왕국) 등이 5G 상용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FWA 방식이며 서비스 커버리지가 매우 좁다. 또 5G 기기로 화웨이 셋톱박스(CPE)를 사용해 이동성이 없다.
현재까지 5G 주파수를 이통사에 할당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영국 이외에 알려진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상용화로 인정받을 만한 요소를 두루 갖췄다.
주파수 경매를 통해 이통사에 할당을 마쳤고 3GPP 비단독모드(NSA) 표준을 따랐으며 5G 모바일 동글은 이동성(핸드오버)을 확실히 갖췄다. 요금제 약관 신고까지 마치면서 상용화 요건을 충족했다.
30년 이동통신 역사라는 '거인' 위에 올라선 우리나라는 아무도 가지 않은 5G로 첫 걸음을 세계 최초로 내딛게 됐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