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사회연결망서비스(SNS)와 금융 상품을 결합한 '모임통장' 서비스를 3일 선보였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카카오뱅크 서울 오피스에서 모임통장 출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병수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TF장은 “모임통장은 내 통장과 모임 통장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최대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리드가 아닌 네이티브 앱 방식을 채택, 조회 기능에 많은 트래픽이 몰려도 실시간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을 연동해 접근성과 편의성도 높였다.
모임주는 현재 사용 중인 카카오뱅크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새 계좌를 개설해 모임통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모임 단체 대화방(카톡방)에 초대장을 보내 모임 구성원을 멤버로 초대할 수 있다.
카톡방에서 한 번에 초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50명이다. 50명을 넘으면 나눠서 초대하면 된다. 모임통장 1계좌당 참여 가능한 모임멤버는 최대 100명이다. 금액 제한은 없다.
만 14세 이상 모임멤버는 카카오뱅크 계좌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회원으로 가입하면 모임통장 회비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계좌가 없는 고객은 타행 앱으로 송금 가능하다.
모임주는 회비 납입 현황을 확인하고 돈을 내지 않은 멤버에게 카카오톡으로 독촉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금리는 카카오뱅크 입·출금 통장(6개월 만기 2.10%, 1년 만기 2.50%)와 동일하다. 회비 중 여유자금은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에 보관할 수 있다.
단 비상금대출·마이너스통장 등 한도 대출 이용 계좌, 카카오뱅크 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납부 계좌, 거래중지·휴면 계좌,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등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모임통장 해지 및 회비 지급 권한은 모임주에게 있다. 모임 멤버를 모두 내보낸 후 통장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모임주 권한이 크지만 조회 기능이 있어 유용·횡령을 방지할 수 있다.
이병수 TF장은 “모임통장 공유 기능으로 잔액 상태와 돈 흐름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전 사고 가능성을 빨리 잡아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