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3D프린터와 전기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규 품목 21개를 포함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212개를 선정했다. 고성능 3D 프린터는 제외했다. 품목 기준으로 610개다.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말 확정 고시한다. 해당 품목은 내년부터 3년 동안 공공조달 시장에 대·중견기업 진입이 제한된다.
중기부는 5일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적용할 중기간 경쟁제품 심의를 실시, 212개 제품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에는 234개 제품이 신청돼 중기중앙회 검토를 거쳐 214개 제품이 중기부에 추천됐다. 운영위 의결을 거쳐 최종 212개 제품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제품 수는 종전보다 9개 늘었다. 실제 운영되는 최소 단위인 세부 품목 기준으로는 159개 감소한 610개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품목 단위로 지정 신청 요건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기존 경쟁제품 품목 가운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곳이 많았다”고 감소 배경을 설명했다.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콘크리트파일 품목 등 업체 담합이 적발된 분야도 일부 품목에서 제외했다.
신규 지정한 21개 품목 가운데 쟁점이 된 3D프린터, ESS 등 신성장 품목은 운영위 개별 심의를 거쳐 품목 내 중기 간 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양으로 한정해 지정했다.
3D프린터는 국내 대부분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재료압출방식(FDM) 기종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 50% 이상을 중기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정했다. 재료분사방식(Mj), 접착제분사방식(Bj), 판재적층방식(Sl), 고에너지직접조사방식(DED), 분말적층용융방식(PBF), 광중합방식(PP) 등 고성능 제품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성능 제품에 대한 경쟁 보호보다는 저가 중국산 3D프린터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SS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 이하 제품만 지정했다. 가정용·배전용 제품은 제외했다.
컴퓨터서버·디스크어레이는 2016년 지정 이후 연장 지정했다. 수요 기관이 요구하는 성능이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중기중앙회 추천안은 기술 스펙이 너무 높은 점을 고려, 현재 지정 성능보다 성능을 소폭 상향했다.
컴퓨터 서버는 중앙처리장치(CPU) 1소켓 전체와 CPU 2소켓 가운데 클록 2.6기가헤르츠(㎓) 이하 제품으로 한정했다. 제조 중소기업 조달시장 점유율은 46.2%에서 71.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크어레이는 실용량 100테라바이트(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기가바이트(GB) 이하 제품 또는 물리 적용량 200TB 이하 제품으로 요건을 설정했다.
태양광발전장치는 1000㎾ 이하로 한정해 지정하고, 수상태양광발전장치나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는 제외했다.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경쟁제품 지정으로 212개 제품 분야에서 연간 18조원 규모 중기 판로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경쟁제품 지정 제도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확보 등으로 지정 필요성이 줄거나 지나친 과보호로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정 제외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 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 구매를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된 제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 4항에 따라 3년 동안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21개 품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