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제도, 배타적 운영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본 회의 문턱도 넘었다. 핀테크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안도 동시에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정무위, 이달 5일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는 지정받은 기간 내 인허가·등록·신고부터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등 금융관련 법령 규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정 기간이 지나도 인허가 완료 후 최대 2년 이내 다른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 운영권'을 획득할 수 있다.
앞서 법안소위 과정에서 사업자 무과실책임이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정됐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내용은 삭제됐으며, 배타적 운영권 최대 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혁신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했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각종 테스트베드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안 79억원도 확정됐다. 해당 예산은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멘토링·컨설팅 등 맞춤형 성장지원 19억1000만원, 핀테크 박람회 8억20000만원, 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특별법 제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시장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 법적 제약 해소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내 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법률을 시행한다.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도 조속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3월말 법률 및 하위법규가 같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 중 핀테크 예산 집행계획도 발표한다. 향후 예산 관련 진행 상황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 공개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핀테크 예산 집행을 위해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의 정례 만남을 추진한다. 매주 고정 날짜에 상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핀테크 지원센터 및 기업 현장에도 방문할 예정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