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 "불량 암호화폐거래소 난립, 거래소 기준안 만들어야"

이석우 두나무 대표 "불량 암호화폐거래소 난립, 거래소 기준안 만들어야"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불량 암호화폐거래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거래소 역할이 필수적이며 좋은 거래소 선별을 위해 거래소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을 크게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과세자료 확보 및 제공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과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확보 △암호화폐&블록체인 프로젝트 다양한 검증 △이용자·투자자 보호로 나누어 설명했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 “해외는 암호화폐거래소에 직접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는 은행을 통해 이용자 원화 거래기록만 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도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제도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나라 암호화폐거래소가 사기, 해킹 등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는 것에 대해 “거래소 설립·운영 기준이 없다 보니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처럼 거래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만 제시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거래소 기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준안은 크게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사항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이용자 자산 보호 △보안시스템 구축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 △거래소 윤리 의무 등이 포함된다.

이 대표는 “90년대 초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초기 성장통 결과 IT강국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며 “암호화폐 산업도 초기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제재로 산업 성장까지 저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규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암호화폐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