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공립은 물론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학기 중 유치원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일은 학년도 말일로 정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제53조의3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회계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단서 조항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와 유치원을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모든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시행령은 폐원인가 신청서에 폐원일을 적도록 규정해 학기 중 폐원도 가능했다.
폐원신청을 할 때에는 유아 전원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도 전원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교육 당국으로부터 유치원 폐원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개정안과 부딪히는 부분이다. 교육부는 법 통과가 늦어지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