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렌트카)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내년부터 대기업 신규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롯데렌터카 등 이미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은 향후 3년간 현재 지점 수를 유지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열린 제53차 회의에서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 권고했다고 밝혔다. 적용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IT기반 플랫폼과 기존 중소렌터카 사업자 차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기업 진입을 허용한다. 기존 단기대여서비스업 기업 간 인수합병(M&A)도 허용하지만 적대적 M&A는 허용되지 않는다.
동반위는 2019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도 모두 220곳으로 확정했다. 올해 200곳 중 6개 기업은 합병과 사업 폐지 등으로 평가 제외·유예했다.
신규 포함 기업은 두산, 엔에스쇼핑, 신세계디에프, 영풍전자, 이노션, 인터플렉스, 한라, 한섬, 현대리바트, 한화첨단소재(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애경산업, 두산공작기계, 반도건설, 신성이엔지, 에스엘라이팅, 원익아이피에스, 일진글로벌, 타이코에이엠피, 태광실업,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평화발레오, 한국콜마, 한신공영, 한화엘엔씨, 화승인더스트리(이상 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다. 이 가운데 두산과 엔에스쇼핑, 애경산업은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혔다.
평가 체계도 개편했다. 체감도조사에 대기업 실적평가를 추가해 체감도조사(80점), 대기업 실적평가(20점), 감점(-12점) 등을 적용한다.
대기업 실적평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생산, 판로 등 지원실적을 평가한다. 정성 평가에 따른 불합리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동반위 체감도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50대 50으로 합산해 최종 평가하는 방식은 유지한다.
같은 날 열린 '2018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중소기업 담당자 240여명이 상을 받았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기업으로 기아자동차, 네이버, 대상, 두산중공업, 만도,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유한킴벌리, 코웨이, 포스코, 현대다이모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CJ제일제당, KCC, KT, LG CNS,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화학, SK건설, SK종합화학, SK, SK텔레콤 등 28개사가 선정됐다.
동반성장 최우수 협력기업으로 신흥정밀, 무등기업, 세펙트, 신신사, 완도매생이협동조합, 제일전자공업, 포롤텍, 보은종합시장상인회, 천연담아 등 9곳이 수상했다.
동반성장 문화 확산 우수 공공기관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6곳이 이름을 올렸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내년에는 임금격차 해소운동과 함께 혁신주도형 동반성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