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캐시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간편 결제 서비스가 시중에 속속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하락장에서 블록체인 실용성을 증명하기 위해 '화폐'로서의 기능을 살린 것이다.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포인트 결제와 다르지 않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암호화폐 간편 결제 서비스가 확대일로에 있다. 국내 대형 거래소 빗썸이 올해 초 '빗썸캐시'를 선보인 데 이어 '고페이' 등도 대열에 가세했다. 1세대 블록체인 기업 글로스퍼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하이콘페이'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기존 POS 혹은 밴(VAN)사와 협업하는 등 사업 모델도 다양하다.
빗썸은 시범사업 차원에서 10여개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빗썸 계좌 보유자가 원화 혹은 빗썸캐시 중 사용할 화폐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한 후 결제 금액을 입력하는 MPM 방식이다.
고페이는 신용카드 기반 QR코드 결제 솔루션으로 자체 암호화폐 '테나'를 보상으로 지급한다. 누적된 '테나'는 현재 63개 가맹점에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밴사 협업을 바탕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빗썸캐시와 마찬가지로 MPM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글로스퍼 '하이콘페이'는 이달 상용화된다. 이달 가평 '오버 더 마운틴' 호텔에서 첫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진행한다. 신한카드와도 차세대 결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비스는 늘어나지만 회의적 시선도 존재한다. 기존 가맹점 포인트 제도와 별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2018 세법개정안'에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암호화폐로 직접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는 여전히 불가능하게 됐다.
실제로 빗썸캐시도 직접 암호화폐로 비용을 내는 구조는 아니다.
빗썸 관계자는 “아직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실제 물건을 거래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제 시점 암호화폐 시세를 반영, 거래소에서 원화로 자동 환산 후 지불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빗썸캐시와 같은 암호화폐 간편결제를 이용하기 위해선 거래소 계좌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 시에도 고객실명인증(KYC)을 거쳐야하는 점도 고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 문제는 애스크로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지만, 관련 법 미비로 '100% 암호화폐 결제'는 불가능하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론 기존 포인트 결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진단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