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업 상속을 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상증법상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재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와 대표이사인 부모의 건강이 악화된 경우 등은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증여세과세특례’는 주식가액의 30억 원까지는 10%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그 이후 부모가 사망하거나 당해 증여 받은 주식가액이 대표이사의 재직 요건을 불충족하더라도 조특령 제27조의6에 의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로 납부한 세금은 상속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요건은 아래와 같이 가업 요건과 상속 요건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습니다.
1. 가업 요건
①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② 증여자인 부모가 동일업종의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야 함
2. 상속 요건
① 증여자는 중소기업 등의 최대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해야 함 (10년의 기간 중 잠시라도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과세특례 제외)
② 증여자는 거주자이고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함
③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의 사망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증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수증자가 증여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 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 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처럼 가업상속공제는 큰 금액을 공제 받는 장점이 있지만 아래와 같이 까다로운 사후 관리 요건도 있습니다.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가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 등을 위반하게 된다면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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