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전상법 개정안' 논란...네이버·페북까지 배상책임지나

e커머스 업계에서 최근 발의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논란이다.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는 가운데 중소 판매자 e커머스 진입 장벽을 높일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커머스 사업을 본격화한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도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맞춰 법 전반을 손본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통신중개판매업체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상품 공급자가 아닌 해당 통신중개판매 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개자만 고지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철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픈마켓은 물론 배달 주문, 숙박 예약, 교통 중개 등 플랫폼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다.

최근 쇼핑 서비스를 강화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도 개정안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구글은 물론 쇼핑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까지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포털을 비롯해 커머스 사업을 추진하는 인터넷 사업자가 (전상법) 개정안의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정안 통과 이후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불만에 직결되는 책임 조직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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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와 판매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개정안이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이 실제 발효되면 검증받지 않은 중소사업자는 e커머스에 새로 진입하기가 어렵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인증 등에 투입되는 비용 증가도 에상된다. e커머스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도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면 플랫폼 내부 기준에 따라 퇴출 당할 가능성도 있다.

원천적 소비자 피해 원인을 제공한 제조사, 서비스 제공사가 아닌 중개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면 사업 경험이 없는 창업자나 중소사업자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서 “규제를 받는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면서 제조사 부담이 전반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