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식재산 분쟁 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별도 '전문조정부'를 신설한다. 연구자, 대학(원) 학생연구원이 직무발명보상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구자열 공동위원장 주재)를 열고 중소·벤처기업, 학생 연구자 지식재산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안)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방안(안) △발명자 보상 강화 및 직무 발명 활용 제고를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안) △2019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 이슈 발굴(안)이다.
정부는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해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조성한다.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 등 현행 조정 대상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항목을 추가한다.
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조정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도 보완한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는 조정 수요가 많은 기술 분야 전문가 비중을 늘린다. 조정 결과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조정의 감정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산권 조정 과정에서 사실 조사를 도입한다.
국민 저작권 의식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인터넷 방송·웹툰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한다. 2022년 개관 예정인 저작권 교육체험관을 통해 가상·증강현실(VR·AR)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확대한다. 1인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 종사자 대상 저작권 실무 교육을 강화한다.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는 올해 9곳에서 내년에 13곳까지 4곳 늘린다. 창작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저작권 등록 및 계약, 침해 대응 등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정부는 '발명자 보상 강화 및 직무발명 활용 제고를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손본다. 국가기관 소속 비공무원 연구자나 대학(원)의 학생연구원이 직무발명보상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도출된 특허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로부터 직무 발명을 승계, 소유해야 한다는 '발명진흥법'상 원칙을 국가R&D 관련 법령으로도 규정한다.
이와 함께 지재위 산하 5개 전문위(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가 발굴한 내년 정책화 추진 과제 10개를 담은 2019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을 통과시켰다.
매년 전문위 위원이 차년도에 추진할 정책이슈를 직접 발굴·연구해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한다. 관계부처는 이를 검토하여 추진계획 또는 정책대안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은 내년 3월 열리는 24차 지재위에 상정한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은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이낙연 총리와 구자열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이끈다. 이날 회의는 이 총리 해외 출장으로 구 위원장이 주재했다.
<표>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별 중점 추진 내용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