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의·반복적 부실학회 참가 행위를 제재 심의 대상인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연구자가 고의적으로 연구비를 부정사용하면 다른 연구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복수 사업에서 받은 참여 제한 처분을 합산 부과하는 등 국가 R&D 제재 수위를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R&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새해 상반기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정,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고의·악의적인 연구비 횡령을 선별하고 제재 수위를 강화했다. 악의적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대신 단순 실수에 의한 부정행위 제재 수위는 낮췄다.
현행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악의적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구분했다. 악의적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밝혀지면 부정집행이 행해진 모든 연구과제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 처분한다. 한 연구자가 A, B 과제에서 각각 5년 참여제한 처분을 받으면 총 10년간 국가 R&D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가 책임자로 다른 연구 과제에 참여하면 협약을 해약한다.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는 연구과제 협약 변경을 통해 참여제한 받은 자를 과제에서 배제한다.
연구자의 규정 미숙지,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에 대해서는 참여제한하지 않고 연구비만 회수한다. 공동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비 용도외 사용금액 5000만원 이하에 대해 적용하는 제재부가금 요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부정행위 제재 심의 대상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명시한 7개 연구부정행위를 제재 심의 대상으로 명문화한다. '고의·반복적 부실학회 참가'를 제재 심의 대상인 연구부정행위에 포함시킨다.
일부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기관의 환수금 납부책임을 명문화하고 체납 시 징수 절차를 강화했다. 환수금 납부주체를 연구 과제 협약의 당사자인 연구기관으로 명시했다.
환수금 납부 능력이 있는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환수금을 우선 납부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자에게 환수금을 사후 구상하게 했다.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가 현실적으로 운영되도록 전문기관의 강제징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강제징수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명시했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제재감면 사유를 정하고 제재심의 절차를 내실화 하는 등 권익구제 장치도 마련했다. 현행 연구과제와 연속성이 있는 상위 연구과제에 선정됐거나 퇴직, 육아휴직,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임용 등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고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재심의를 수행하는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할 때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제재심의 전문위원이 심의 안건을 최소 2일전에는 제공 받도록 해 사건의 사실관계, 유사 처분사례, 관련판례 등을 미리 검토하게 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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